QT MONEY GUIDE 03 · 약 6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기본급·수당·상여금은 어디까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 연간상여금·연차수당 가산, 실비성 지급의 구분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확인 가능한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사전 점검 안내입니다. 어떤 지급 항목이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명세서·지급 조건과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과 분쟁 판단은 사업장의 최신 자료와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전문가 확인이 최종 기준입니다.

핵심부터: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한 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 기본급만 보거나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세후 금액만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슨 항목을 받았는지’와 ‘그 항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그 다음 퇴직 전 3개월 지급내역,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가산 항목, 제외되는 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기준 기간: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 기준 금액: 세후 입금액이 아닌 평균임금 산정용 임금총액
  • 법정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기본급·정기수당·실제 지급된 연장수당은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분리하세요

기본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직책·근속·자격·식대처럼 이름은 서로 달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은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항목 이름만 보고 포함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와 실제 지급내역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퇴직 전 3개월에 실제로 발생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도 출산전후휴가 전 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 발생한 연장수당이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그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가상의 수당을 임의로 더하면 안 됩니다.

  •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고정수당·변동수당을 따로 적기
  • 수당별 지급 조건이 계약서·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하기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실제 발생·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보기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 달에 안 받았어도’ 따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상여금이 연 1회나 분기별로 지급된다고 해서 퇴직 전 3개월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연간상여금 총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가산하는 예시를 제시합니다. 연간 지급액과 지급 조건, 실제 수령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차수당도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별도 가산 항목으로 다룹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했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됐는지, 퇴직 시 정산한 금액인지에 따라 계산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상여금·연차수당 모두 ‘얼마를 받았나’와 ‘왜 받았나’를 급여명세서와 회사 기준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 연간상여금: 연간 총액과 지급 근거를 확인하기
  • 연차수당: 발생 연도·미사용 일수·지급 기준을 확인하기
  • 지급 시점만 보지 말고 평균임금 계산용 가산 방식을 확인하기

실비 정산·경조사비·일회성 지원금은 ‘임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장비·교통비·업무용 유류비처럼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성격의 금품, 경조사비·선물처럼 은혜적이거나 일회적인 금품은 보통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구분해 검토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름의 항목이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 실제 지출 증빙과 연동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비라서 무조건 제외’ 또는 ‘수당이라서 무조건 포함’이라고 정리하면 위험합니다. 회사가 임금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으로 처리했는지, 지급 요건이 무엇인지, 실제 비용 정산인지 고정 지급인지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업무비용 정산인지 확인하기
  • 정기·일률 지급인지, 조건부·일회 지급인지 확인하기
  • 취업규칙·급여규정·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함께 보관하기

가정 예시: 3개월 임금과 연간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설명을 위한 가정으로, 퇴직 전 92일 동안 기본급 720만원, 고정수당 90만원, 실제 발생한 연장수당 60만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3개월 임금총액은 870만원입니다. 여기에 연간상여금 360만원의 3개월분 90만원, 계산 대상이 되는 연차수당 24만원의 3개월분 6만원을 더한 예시는 총 966만원입니다.

이 가정의 1일 평균임금은 966만원 ÷ 92일 = 10만 5천원입니다. 재직일수가 730일이라면 단순 계산상 10만 5천원 × 30일 × 730일 ÷ 365일 = 630만원입니다. 이는 계산 원리를 보이는 예시일 뿐이며, 각 항목의 임금성·기간 제외 여부·실제 재직일수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개월 임금총액: 기본급 + 수당 + 해당 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
  • 별도 확인: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가산액
  • 최종 확인: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지 비교하기

평균임금이 낮게 나왔다면 통상임금도 비교하세요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근무일수 감소, 수당 감소처럼 일시적인 사정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수습·사용자 귀책 휴업·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요양·육아휴직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이런 기간이 있었다면 일반 계산기에 바로 입력하기보다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 적용 방식을 확인하세요.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나란히 비교하기
  • 휴직·휴가·휴업 등 제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기
  • 평균임금이 평소 급여와 크게 다르면 산정표를 요청하기

퇴직 전에는 이 자료 5가지를 준비하세요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할 때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규정, 상여금 지급기준, 연차수당 산정자료, 휴직·휴가 기록까지 함께 준비하면 어떤 숫자가 빠졌는지 훨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T MONEY 퇴직금 계산기에 재직기간과 평균임금 자료를 넣어 비교한 뒤, 실제 정산 전에는 회사의 퇴직금 산정내역을 요청해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계산 결과는 확인용 기준선이며, 퇴직금 지급액과 세금은 회사의 최종 정산과 관련 법령 적용이 우선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규정
  • 상여금과 연차수당 지급 기준·내역
  • 휴직·휴가·휴업 기간 기록
  •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산정내역

공식 출처·확인 기준

아래 자료는 이 글을 점검할 때 사용했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링크된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작성
QT 편집실
최초 공개
2026-08-26
마지막 공식 확인
2026-08-26
검증 기준
각 글에 표시된 공식 기관의 최신 계산·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했습니다.